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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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상생활보호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 전문적 후견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경기에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했다. 올해부터는 서울과 인천으로 사업을 확대해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미성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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