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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시작…法 "내년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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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23 16:46:12

영풍 측 주주대표소송 제기…선관주의 위반 이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영풍(000670)·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내년 초께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오전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들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가 승소해서 받는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된다.

영풍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이사 13명 중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총 10명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단 이유에서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고려아연 이사회는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12월 18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다음 기일에서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측이 각각 약 25분간 쟁점에 대한 주장을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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