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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25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산업계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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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10.22 19:20:58

국표원, 22일 첫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개시
산업첨단화 변화 고려해 11월중 개정안 확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 첨단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계량을 강화하고자 25년만에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현 계량법 상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계량기 13종.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서울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법 개정 1차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주요 산업의 첨단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자 계량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2000년 이후 25년 만의 전면개정이다.

산업 부문의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과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 체계를 다양화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계량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국표원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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