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장관은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분리 조치 내실화와 선생님들 마음건강 보호에 세밀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대응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할청의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민원상담실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맞춤형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한 인식 변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고 공제사업과 연계해 조기 분쟁조정,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과도한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가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이 취임 후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북교육청과 전주미산초 교원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