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노블엠앤비(106520)는 백 모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이 황 모·조 모 사내이사와 함께 백 모 최대주주 및 신 모 대표이사 등 4인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53억 80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31.69%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 모 대표이사 대상으로는 업부상 배임 고발장이 별도로 접수됐다. 횡령 등 금액은 212억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12.87%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노블엠앤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