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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 근로자, 정부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경사노위가 의결 구조를 바꾸려는 이유다.
앞서 지난 3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본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본위원회 위원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결국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해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안건 상정조차 못했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실무회의를 거쳐 의결 정족수 요건 등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운영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경사노위 출범 당시 소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의원수를 대폭 확대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위원수를 10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노동계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대표 3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공익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주체를 확대해 소수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취지에서다.
◇본위원회 의결 없이 의제별 위원회서 논의 종결
경사노위 운영위는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칭)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개혁특위를 연장할 지,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은 본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사회적 대화는 일단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본 원칙·플랫폼 노동자 사회적안전장치 마련 등은 노사정합의로 논의를 종결한다. 추후 본위원회 개최시 의결 대신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마무리한다.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논의는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경사노위 운영위에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신해 우병렬 기획재정부 국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