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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해킹 피해 보상 신청기간 연장…"고객 불편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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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6.09.29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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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신청 못한 피해회원 대상 추가 접수
10월6일 오전 10시 재개…30일 밤 11시59분까지
홈페이지·앱 ‘MY’서 본인확인 후 직접 신청
“이용자 보호·신뢰 회복 위한 노력 지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티빙이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고객 가운데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이용자들이 보상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기회를 다시 열어 고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티빙 해킹 조회 결과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티빙 해킹 조회 결과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티빙은 29일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보상 미신청 회원을 대상으로 10월6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고 피해자로 안내받은 회원 가운데 기존 마감일인 9월30일까지 보상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다.

티빙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보상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한 뒤 ‘MY→보상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보상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은 11월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해킹·피싱 안심보험은 1년간 제공되며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티빙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엔터테인먼트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권 구독 고객에게는 프리미엄급 시청환경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 조사 결과 티빙 침해사고로 활성계정 2206만개를 포함해 휴면·탈퇴·테스트 계정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보유한 경우가 포함돼 실제 피해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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