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다시 띄운 이복현 "국장, '양면 전쟁'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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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2.06 16:19:00

금감원·금투협, ‘한국 증시 활성화 열린 토론’ 개최
장기투자 문화 확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논의
“미국시장과 가상자산에 쏠려 투자 수요기반 약화”
“기업의 경영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의 ‘양면 전쟁’의 위기를 지적하며,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선 증시 선진화 방안을 재부상시켰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중심에 올렸다.

이복현 원장은 6일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금융투자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별도 언론 브리핑에서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논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물적분할이나 합병 과정 등에서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으려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자명해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식시장 선진화 필요성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있다”며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과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한발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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