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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여의도 민주당 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군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선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으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자행한 압수수색 방해는 공동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의 수호를 위해 엄금되어야 할 위험스러운 행태로서 그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로서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한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예선 경선 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론 유동규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