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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고문' 조카 살해한 무속인, 2심 감형에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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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04.24 14:33: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장 제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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