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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SH가 ‘매장유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SH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직 완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SH가 재개발을 위해 시추를 실시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SH는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라며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H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유구는 충남 공주시, 경기 가평군, 경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해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SH는 “금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이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전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후 진행했기 떄문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SH는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SH는 “본 지반조사는 건축조사를 위한 조사 행위일 뿐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 및 완료 조치 후 착공 예정”이라며 “세운4구역 재개발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