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할말 없다"..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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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11.26 16:35: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6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이날 보호감찰관 동행하에 법원에 출석했다. 조두순은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가 악화됐고 아내가 주거지에서 떠나면서 보호자도 없어 보호감찰관이 이날 동행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두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재판부 질문에 조두순은 “할 말이 없고 성찰하며 나머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2차 공판은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차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무단으로 집 밖을 나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사건 출소 당시인 2020년 12월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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