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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하니, 배달기사 헬멧 벗어라`…인권위에 진정 제출

전재욱 기자I 2021.02.01 16:08:21

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 대상 설문 결과
신분증 보관부터 도보 이동까지 출입조건 까다로운데
휴기, 테러 등 방지 차원이라 인권 무시 여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에서 음식 배달기사에게 도보 이동, 신분증 확인 및 보관, 헬멧 탈모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데 대해 배달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배달기사를 범죄자로 전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배달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사진=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헬멧과 패딩을 탈의하지 않은 배달원의 출입을 금지하는데 `흉기를 소지할 수 있어서 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이 아니라 화물용을 이용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다수라고 한다.

아파트 경비업체의 결정이 아니라 일부는 해당 거주민들의 입주자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 빌딩에 달린 음식점에 음식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헬멧 탈모 요구가 있다. 건물 관리 측에서는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떤 아파트단지는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 출입이 불가능해서 도보로 배달해야 하기도 한다. 도보로 배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 수익에 영향을 받고, 배달 강도도 더 세진다는 게 배달 기사들의 애로이다.

배달기사들은 아파트와 빌딩 측의 이런 요구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신분증 확인 및 보관과 헬멧 탈모 등은 배달 기사를 범죄자로 전제하는 인식 탓이라는 것이다.

배달기사들은 앞으로 음식배달 앱 혹은 배달대행 측에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와 빌딩 측에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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