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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을 맡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참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행정소송에 대해 논의했다.
조 교수는 이번 본안소송이 ‘법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봤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기순이익 산출근거를 보면 콜옵션에 의한 부채손실 1조8200억원을 이미 계산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평가액 4조5400억원은 합당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장도 없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미국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향을 문서로 보내왔고, 실제 바이오젠이 지난해 콜 옵션을 행사한 흐름을 볼 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부분적으로 지배할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논리적인 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바이오젠이 지난해 6월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모회사고 에피스는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어느 한 쪽이 52% 이상을 가져야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1주만으로는 단독지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관계회사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본안소송에서 내용은 충분히 검증이 될 것”이라며 “만약 증선위 요구대로 채택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삼현 교수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기존 회계기준인 미국식의 GAAP 방식에서 유럽식 국제회계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법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사태라고 봤다.
이어 전 교수는 “금융당국, 회사, 회계법인, 주주라는 당사자 관계에서 그 책임을 금융당국은 제외하고 회사, 회계법인,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가 부담하는 것은 공정치않다”며 “이번 사태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출한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 처분은 일단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