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총급여 6000만원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월세를 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1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IRP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15%)에 포함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청년이라면 총급여가 이를 넘더라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는 기본 요건은 유지하되, 청년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반 근로자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세액은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늘어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9만 7000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부모 중 총급여 750만원 이하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25만원가량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총급여 500만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750만원(연 소득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에 따라 165만~330만원에서 180만~36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급액을 올렸다.
혼인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도 일부 해소된다. 그간 각자 경차를보유한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당 1대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줄었지만, 이달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기존 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 최대 30만원이다.
직장 때문에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 대상과 합산해 400만원이다.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적용 시점을 자녀 출싱 후 2년에서 임신일로 앞당겨, 임신 축하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