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美 법원, FTC 제동 기각…GTCR, 서모딕스 인수 재가동

원재연 기자I 2025.11.11 11:50:23

트럼프 2기 첫 합병 제동 소송
바이오코트 일부 사업 매각 조건

[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사모펀드 GTCR이 의료기기 코팅업체 서모딕스 인수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 시카고 연방법원이 규제 당국의 제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사진=AFP)
1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서모딕스 인수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사전금지명령(PI)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임시 금지명령(TRO)을 유지했으며, FTC는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모딕스는 카테터 등 의료기기 표면 처리 코팅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공급사다. GTCR은 지난해 서모딕스를 주당 43달러 총 6억2700만달러(약 9178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두 회사가 의료기기 코팅 공급 시장에서 경쟁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2기 FTC가 단행한 첫 인수 차단 시도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TCR이 보유한 바이오코트 역시 같은 영역에서 공급 경험이 있어, 해당 인수가 시장 경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GTCR측은 바이오코트의 일부 사업 자산을 인티저(Integer)로 이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인티저는 북미 기반 의료기기 제조·가공 전문 회사로, 병원·기기 제조사에 재료·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이관안이 경쟁 유지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FTC가 주장한 시장 지배력 확대 가능성 등이 제한적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 GTCR의 서모딕스 인수를 계속 진행하라 판결했다.

한편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은 앞서 “사모자본이 의료 영역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환자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공개 경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PE가 가격·조달 구조를 주도할 경우 혁신과 품질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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