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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하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를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