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서울시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서울시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조사시 빈집 소유자를 만나기 어려워 매매의사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SH공사는 빈집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빈집 발생 원인이나 소유자 의사 확인 등 정보를 서울시내 2만3000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파악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기적인 빈집 현황조사 및 정보지원과 함께 빈집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어 회원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수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빈집문제 해결’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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