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반입 금지물품을 보유한 재소자가 적발됐다. 다른 재소자로부터 담배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행한 조사에서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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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 금지 품목이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수감할 당시 신체검사를 한 상황이어서 이 재소자가 외부 물품을 어떻게 들여왔고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스마트폰 ·전자담배’ 소지
“담배냄새 난다” 신고에 적발돼
교정시설 관리구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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