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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세조종·투자사기 기승…금융당국, 코인거래소 검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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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3.06 18:31:20

코인 불공정거래 사건 62건에도…처리 건수 단 한 건 ‘불과’
투자사기 신고도 2000건이 넘지만…수사의뢰는 6건에 그쳐
역량 한계 온 당국, 근본 해결 위해 거래소 검사 ‘집중’
“2단계 입법 통해 공시 수준 올리고, 사업자 규제 수준 높여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자인 A씨는 B코인을 상당 규모로 매수한 뒤, 단시간 내 반복적인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며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시장에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하자 A씨는 사전에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며 단기간 내 차익을 실현했다. A씨의 시세조종 행위는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개월간 수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처리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은 이래 60건이 넘는 사건 접수에도 조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정조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6일 금융감독원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금감원에 설치된 이후 지난 2월 14일까지 불공정거래의 신고접수 건수는 62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5건 이상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이나 정보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시세조종이 있다.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일부러 끌어 올려 투자자가 매수하게 한 후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이는 전체 사건 접수 건수 중 약 69%(43건)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다. 허위 뉴스로 가격 상승 유도하는 등 부정거래도 14건에 달했고 특정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걸 미리 알고 선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도 4건이 접수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넘어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인 투자 사기까지 넓히면 사건 수는 천정부지로 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월 30일 설치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2290건에 달한다. 이 중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안팎으로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조사 역량에 한계가 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의 근거를 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업계 2위인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부터는 업계 3위인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했다. 업계 1위인 업비트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예정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공격적인 가상자산 정책에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소의 공시 수준을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나 불공정 영업행위까지 규제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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