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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육군 장교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군복과 전투 장비를 착용한 장병들이 ‘김정은을 갈아 마시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캡틴 김상호는 “부대에서 (징계) 사유로 든 위반 소지는 SNS 사진 게시 북한 비방이었다”며 “해병대는 북한 욕하면 안 되는 거야? 북한 비방했다고 처벌이 된다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군인들 사진 올려도 된다. 저건 훈련 사진도 아니고, 보안에 걸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해병대는 해당 내용을 철저히 밝혀 저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을 협박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병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병대가 북한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장교에게 징계를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SNS에 사진을 게시한 장교는 지난 10월 타 부대와 함께 훈련을 한 후 훈련장 내부 사진 등 4장의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적이 있다”며 “관련하여 선배 장교가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는 것은 군사보안업무훈령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며 현재 해당 부대에서는 ‘북한을 비방한 SNS 게시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여전히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게재돼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해병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맡은바 임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캡틴 김상호’도 추가 글을 통해 “공론화한 핵심은 해당 부대에서 이런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부대원을 겁준 대응 자체”라며 “이후 사령부가 사안을 확인했고, 처벌하지 않으며 당사자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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