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커지는 교실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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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0.21 17:30:50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회의체 출범…교원단체는 공동선언 준비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도 발의…與, 조속 처리 추진
“교사 정치편향 발언 우려…교실 혼란과 학부모 반발 불가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고 있다. 주요 교원단체들이 교사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전직 교육감·국회의원과 학계, 법조계, 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논의하는 회의체도 출범했다. 국회에도 이미 교사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교실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회원들이 지난 5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다.

원탁회의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 교수 등이 공동으로 제안해 꾸려졌다. 강민정·도종환 전 국회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대학 총장과 교수,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144명이 회의체에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토론회와 성명 발표, 제도 개선 제안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원단체들도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은 조만간 ‘정치 기본권 회복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한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에는 교사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했다. 유·초·중·고교 교사가 휴직한 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도 정당의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자칫 교실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색이 은연 중 드러나거나 교실에서 편향된 발언이 나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40대 구 모씨는 “교사도 정치 관련 활동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 얘기가 교실에 들어오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며 “학부모 반발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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