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면 깎아줄게”…‘7700% 이자’ 악덕 대부업자, 결국

권혜미 기자I 2025.07.21 20:00:45

50대 A씨,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불법 대부업 운영, 연 이자율 7742%
채무자들에 살해 협박·성관계 요구도
재판부 “불법 사금융 횡행…엄중 처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채무자들에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것도 모자라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까지 제안한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청주지법은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A씨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9억 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A씨는 정해진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다음 기한까지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령한 이자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 추심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 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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