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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캄보디아에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병원 의료진과 군부대 장교, 대학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식당과 약국, 페인트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이 조직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총책·한국인 총괄 관리책· 중간관리책·유인책 등으로 구성됐다. 유인책은 1차와 2차로 세분화했다. 1차 유인책은 병원·군부대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꾀어내 고가 와인 등 물품 대리구매를 문의했다. 2차 유인책은 와인 등 물품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사칭한 기관 소속 직원의 명함을 위조하고 허위 공문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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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는 이들 24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올해 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징역 2년~9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합수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표적 민생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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