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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규명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