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 주가조작 혐의에…대신증권 "형사고발·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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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2.24 14:47:05

전 직원 A씨 코스닥 B사 시세조종 가담 혐의
대신증권, 작년 의혹 인지 후 자체 감사 진행
이후 A씨 면직 및 형사고발 선제 진행
"불법행위 무관용…수사 성실히 협조할 것"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를 지난해 형사 고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가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해당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연말 면직 처리됐다.

대신증권은 수사 과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본사. (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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