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허그(GVP)는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구글 클라우드·구글 애드·유튜브 등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계약이다. 구글플레이 매출에 연동해 지원액이 늘어나고, 게임 출시 시기·품질·홍보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건이 포함됐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장은 “구글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이 실제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이나 경쟁 제한의 대가였는지, 이를 정상적인 마케팅·광고·클라우드 거래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거나 재무제표를 왜곡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구글의 지급원장과 게임사의 수령원장, 계약서·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자료·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교차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는 “대다수 중소 게임사들은 여전히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일부 대형 게임사들은 특별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거래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앱결제 피해 게임사 제보자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회계,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공정한 과세”라고 말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세금과 회계의 원칙이 달라질 수 없다”며 “이번 신고만으로 위법성이 증명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 등은 2024년 12월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일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올린 매출액을 92억달러(약 14조2000억원)로 산정하고, 구글에 시정명령과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22일에 열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계약서, 지급·정산자료, 회계장부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의 신속한 보존·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와 별개로, 국세청과 금감원이 독립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