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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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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8.09.13 20:00:00

연합회 측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수준으로 올려야" 등 주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모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 30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 9000명의 종사자가 줄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 5000명이 준 것에 비해 2배 가량이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을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해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더해야한다”라며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해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말미에는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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