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의대생 특례 확정…2월 통합 전문의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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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10.29 13:30:44

시험 이후 6개월 추가 수련
의사 국시는 내년에 2회 실시
"2027년 이후 적용 검토 예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이후 올해 하반기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에게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도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의사 국가시험은 8월 복귀자 등을 고려, 내년 1월과 7월(필기시험)에 두 번 시행된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이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하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2/3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과목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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