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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이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면허 취득 불가 시점에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송치
소속사 묵묵부답… 입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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