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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사업가 김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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