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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의 그 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정 장관의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장동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이라며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수익자들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이 천배 넘는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한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의 7000억원을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 장관의 궤변은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말”이라며 “형사소송 판결문에는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범죄자 손을 들어준 법무부와 민주당,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7000억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장동 비리로 인한 금액 피해가 범죄자들에게 흘러갈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안 의원은 “수사팀은 자정이 다 되도록 항소장을 붙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으나, 자정 7분 전 항소 불허라는 통보가 떨어졌다”며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저 돈 7000억원을 다 먹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 항소한다’고 했고, 정 장관은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쳤다”며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말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이 칼이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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