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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SMR 개발 및 상용화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SMR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산업계 분위기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원전보다 3분의 1가량 작은 소형 원전이다. 기존 원전보다 높은 경제성과 안전성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상용화한 기술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5년이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분위기다.
기술 경쟁에 뛰어든 산업 현장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SMR 인허가 문제다. 선진국들은 치열한 SMR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자로 심사를 18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내용의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원자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SMR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국은 원자력 에너지 혁신 및 현대화법(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NEIMA)에 단계별로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신속하게 검토가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는 인허가 프로세스 이전에 ‘사전신청검토’(Pre-Application Review·PAR) 절차를 운영해 사업자가 인허가 관련 규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도 미국의 PAR 절차와 비슷한 ‘공급자설계검토’(Pre-Licensing Vendor Design Review·VDR) 절차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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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실장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SMR 규제가 가장 체계적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미국 NRC의 규제 체계를 기본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규제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진 실장은 “미국의 SMR 규제 특징은 각 단계별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상용화가 빨리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앞당겼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진 실장과 함께 ‘SMR 안전규제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연구를 함께 한 박영원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가 신규 원자로 인허가 기한을 18개월 이내로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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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실장은 “SMR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사능 확산 범위나 환경 영향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SMR의 운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아니라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과 대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