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가사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실행에 구조적 한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 행정을 제약한다”며 “이러한 행정체계 이원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도 혼란과 불편을 겪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한 기관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사무 전반에 대해 지방 이양 타당성을 분석하고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정책 과정에 대해 지방정부, 지방협의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이 사무 이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과 인력·조직의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이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관련 자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지방정부가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중앙·지방의 정치, 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위해 지난 2023년 4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TF’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한 기능 정비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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