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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기간 동안 5번이나 잡는 등 매우 이례적인 공판기일을 잡았고 심지어 임시공휴일은 대선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는 헌법과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 신분보장을 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타오른 사법개혁의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법사위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 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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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공표로 범죄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물론 유죄 판단으로 인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 청문회로 불러서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삼권분립을 굴종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따라가겠고 결국 망해 간 아르헨티나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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