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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대학생들이 자율 현장실습제에 참여하면서 지원비 미지급, 휴게 시간 미보장 등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이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피해 사실이 아닌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가 발간한 ‘202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율현장실습생이 표준현장실습생에 비해 산업재해로부터 생명권과 안전권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표준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8.8%에 비해 자율현장실습생의 가입률은 65.8%로 낮았고, 현장실습비 지급률 역시 67.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 파악 및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은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습지원비 지급 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하고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음에도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 취지와 다르게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