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A(6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지인 등 손님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3명 중 2명은 이송 이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지인과 사소한 언쟁을 벌인 후 자신의 집에서 20ℓ짜리 휘발유 통을 가져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