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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광현 “與 배우자 상속세 무작정 폐지?…법정상속분 고려 안하나”

조용석 기자I 2025.03.18 18:20:28

임광현 민주당 의원, 與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반박
“법정상속분 무시…자녀 상속 침해, 유류분 분쟁 우려”
“日 법정상속분 내 배우자 상속시 상속세 거의 없어”
“중산층 위한 미세조정 후 배우자 상속세 심층 논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 적용되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법상 법정상속분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민없이 완전 폐지하면 오히려 유류분 소송과 같은 마찰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식보다 50%를 가산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식 1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식이 1 만큼이다. 여당이 낸 무제한 공제는 법정상속분 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취지다.

임 의원은 “우리의 민법 제1009조, 제1112조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명시하여 상속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 특히 자녀의 상속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소비 기회 등이 축소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세대 승계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권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근거로 꼽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2분의 1)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2분의 1, 자녀 2분의 1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합리적인 제도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무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및 초기의 과도한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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