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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검사들은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부장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징계 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감찰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다”며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도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와 동행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오후 2시 30분께 출석한 서 부장검사 역시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징계 결과에 따른 소송 여부는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징계 논란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으나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검사들은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됐지만 공수처 역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끝에 두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내부 보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행위가 실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선 감찰 및 수사 결과와 법무부의 징계 청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최종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견책 의결 시 소속 공소청장이 처분을 집행하며,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는 두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출석 소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날 중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