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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은행권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순수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등은 제외됐다. 향후엔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만기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증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5월 도입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그간 대표적인 금융 혁신 서비스로 꼽혀왔지만, 개인 대상이라 소상공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서비스 안착 상황 등을 봐 가며 서비스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권에선 실제 체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어서, 갈아타기를 통한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보증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저신용 차주보다 우량 차주 중심의 신용대출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 경쟁 역시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 신용대출처럼 대규모 금리 경쟁이 벌어질 시장 구조는 아니다”라며 “우량 차주 위주로 일부 경쟁이 나타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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