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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후속 대책이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스템 구축이나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 감염 의심 정보를 보유하고도 금융회사와의 신속한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현장 간담회에서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 공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경찰청·금융보안원은 지난 7일 업무 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향후 구축 예정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도 이 정보를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통신·수사 분야 전반의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한데 모아,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탐지·예방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