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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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 8단체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장을 낸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