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억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이승현 기자I 2018.12.20 20:29:53

전직직원 출신 업자가 사업수주토록 내부정보 유출 등 혐의

대법원 전경.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억대의 뒷돈을 받고 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전자법정 비리사건은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업자와 현직 직원들 간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란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씨와 손모씨, 류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18일 법원헝쟁처를 압수수색하며 이들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인 남모(47·구속)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 관련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빼돌려 주는 등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또다른 법원행정처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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