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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들여 수리했는데” 이삿날 폐허 된 집만…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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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12 1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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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 가족 간 상속 분쟁 과정서 철거
수리비 등 3800만원 들었는데, 합의금은 ‘고작’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시골집을 구매한 노부부가 수천만원을 들여 집을 고친 뒤 이사를 가려다 집이 통째로 철거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알고 보니 집을 판 전 주인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때문이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는 2년 전인 2024년 8월 충남 홍성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노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피해 부부는 5500만원에 주택과 대지를 구매했다. 오래된 주택이었던 만큼 배수시설과 정화조 등을 수리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38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가재도구까지 들인 뒤 이삿날을 정해 새집으로 향한 노부부가 마주한 건 철거 잔해였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집이 빈 사이 포클레인을 불러서 집을 다 부숴버렸다. TV, 냉장고, 침대 등 살림살이는 물론”이라며 “보일러 기름도, 함석 기와로 된 지붕과 철 대문 등 쇠로 된 것도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전했다.

부부가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된 철거 배경은 더욱 황당했다.

주택을 판매한 전 주인 A씨와 그의 작은아버지 B씨 사이에서 집과 땅을 누가 물려받았는지를 두고 가족 간 분쟁이 있었고, B씨가 굴착기 기사를 데려와 집을 철거했다는 것이었다.

집을 산 직후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지만, 전 주인인 A씨는 물론 부동산 중개인과 관할 기관,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으로 집을 철거한 B씨는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25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집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 부부의 주장이다.

B씨는 수리 전 주택 자체의 가치를 500만원 정도로 계산해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손해액과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현재 피해 부부는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

결국 피해 부부는 B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지원 변호사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매매 및 인테리어 계약서나 철거 전 집 상태에 대한 사진, 건물 감정평가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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