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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징계 내홍' 다시 법정으로…서범수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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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16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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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회견…"징계 정치적 악용 안 돼"
진종오 이어 효력정지 신청…갈등 재점화
배현진·김종혁 징계도 앞서 법원서 제동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법정으로 번졌다. ‘돌려차기 실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이 1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진종오 의원도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재심 청구를 철회했고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징계 절차와 수위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가 지난 14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로 결정을 미룬 점을 거론하며 “징계를 할 때는 소명한 뒤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가 피해자의 의사에도 배치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도 절차상 문제로 들었다. 그는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을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윤리위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배경을 두고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 의원 10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서 의원과 권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는 지난 14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재심을 거치지 않고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의원은 재심이나 법적 대응 없이 징계를 수용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된 전례도 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제명 처분에 불복해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두 사람의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다시 법정으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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