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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설 당일인 지난 5일 오후 1시 18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80대 부부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이들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이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김씨의 아들이 오후 3시 57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4시 10분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약 2년 전부터 건물 신축용도변경 문제 등으로 이들 부부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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