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심현주 형사8단독 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5톤급) 선장 전모씨(3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씨(47)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김씨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원으로 선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전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3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사고 직전 선창1호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