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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을 의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직무정지(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최종 해임 결정은 노동교육원 제청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노동부는 감사 결과 최 원장이 노동인권 교육을 형해화하는 등 노동교육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노동교육원에 최 원장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전문성 없는 퇴역 장성과 지인들을 강사로 위촉해 신규 청소년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해병대 사령부 추천을 받은 전직 장성을 포함한 군인 10명, 최 원장 아들을 포함한 지인 12명, 지인의 추천을 받은 39명 등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맡겼다. 청소년 교육 땐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을 ‘부당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사업으로 기존 교육 사업은 축소됐고 그 결과 온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청소년이 1만명 줄었다.
최근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방노동청 판단도 나왔다. 최 원장은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한 행위 등이 인정됐다. 모욕·위협·폭행 행위도 일부 있었다고 노동청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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