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토허제' 목동·여의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진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정희 기자I 2025.11.26 16:25:14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과열 전 토허제 신청 계약은 예외 허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15 규제 이전에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거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10.15 규제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해졌다.

그로 인해 10.15 규제 이전에 매매 의사가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라를 신청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