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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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10.15 규제 이전에 매매 의사가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라를 신청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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