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운동회” 성심당, 하루 휴무에 노무사 “유급처리해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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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10.24 18:05:15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11월 3일 모든 매장 문 닫아
알고 보니 전 직원 체육대회…직장인들 갑론을박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아냐” VS 노무사 “평일이면 근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하루 휴무에 돌입하며 모든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공지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뜻밖의 논쟁이 일어났다. 평일 하루 휴무의 이유가 전직원 체육대회이기 때문이다.

2022년 열린 성심당 한가족 캠프에서 전 직원이 체육대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성심당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급 속보입니다. 성심당 전 매장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한가족 운동회로 쉬어갑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성심당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다 함께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심당 본점과 함께 케익부띠끄, 삐아또(이탈리아 음식점), 우동야,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오븐스토리 등 12개 계열사가 모두 문을 닫는다.

성심당 체육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전 지점이 문을 닫는 건 이날이 유일하다. 관광 명소가 된 만큼 전국에서 몰리는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미리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심당의 이같은 공지에 온라인상에선 때아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과거 직장 체육행사 등은 직원이 한데 모여 단합한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연례행사로 여겨졌으나 MZ 세대 직장인 많은 근래에는 “부담스럽다”, “직원들의 연장근무일 뿐”, “쌍팔년도 행사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선 “요즘엔 저런 풍경이 많이 없어졌는데 보기 좋다”, “저것도 추억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대전 빵집 성심당이 최근 운동회를 위해 단 하루 모든 매장 문을 닫는다고 공지하자 갑론을박이 일었다. (사진=성심당 SNS 캡처)


해당 행사를 근로 시간으로 봐야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심당 체육대회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고 회사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효신 노무사는 2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체육대회를 평일날 하게 되면 이건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라며 “평일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고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서 즐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참석을 안 하면 결근인 것”이라고 부연해 근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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